[포항] 법무부가 내년말 완공을 위한 포항교도소 부지선정과정에서 포항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일방적으로 추진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자체 용역결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2리·이인2리 일대 5만여평을 포항교도소 부지로 확정하고 최근 설계중인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지역은 수년내 주거밀집지역이 예상돼교도소 자리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 부지는 20층짜리 대유아파트와 4백여m밖에 떨어져 있지않아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고, 민가와는 30여m, 달전초등교와는 5백여m이며, 도축장과는 바로 붙어 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 흥해읍 11개동 지역민들은 최근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지역으로 옮기든지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가에서 1.5km정도 떨어진 뒷쪽으로 옮길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등 각계에 보냈다.
포항시의회 김경춘의원(흥해읍)은 "교도소는 한번 들어서면 쉽게 옮길수 없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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