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27일 경북도의회 전동호(全東鎬·56)의장에 대해 황재국씨(42·문경시 점촌동 445의 7)가 사기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황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경영하던 ㅈ제당 대리점을 장모씨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씨명의의 대구은행 영주지점 발행 1억원짜리 약속어음(지급일 11월30일)을 배서양도받았으나 전씨가 지급기일을 1개월 연장 요청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원에 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수법으로제날짜에 약속어음의 은행창구 제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12월 2일 경북도의회 부의장실에서 전씨가 직접 지급기일을 1개월 연장해 지급일자를 변경기재했으나 그 이전인 11월29일 전씨는 이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2천만원짜리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이 약속어음금 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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