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 총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정씨가 구속 4일만인 3일 검찰에서 정치권및 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의 진상을 털어 놓은 것이다. 내용은 가히 핵폭탄급이었다.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 정도를 준 정치인은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도 할 수없을 정도이고 3천만~5천만원씩 건넨 정치인이 수십명이며 5~6명에게는 10억원씩 제공했다는 것이다.또 모 지방단체장에게도 지난 95년 6·27 지방자치선거때 선거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줬다고 했다.
이는 검찰 관계자들이 기대했던 이상의 진술이었다.
검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후 정씨는 예의 '자물통입'을 고수했고 여러개의 방증자료를 들이대야 겨우 한 두마디씩 입을 열어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이에 검찰은 정씨로 부터 로비의 실상을 알아내기위해 정씨가 입을 열지 않을수 없도록 상황을만들어 가기로 작전을 세웠다.
먼저 정씨가 구치소로 가기 싫어하는 점에 착안, 구속된 이후 처음 3일간은 검찰청사에서 숙식을하게 하다 2일 밤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반응은 즉시 나타났다.
정씨가 3일 오전 다시 검찰에 소환된후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이 틈을 놓칠 수 없었다.
"수서사건으로 당했는데 또 당하고 싶으냐", "계속 입을 열지 않으면 아들을 불러 조사할 수밖에없다"
약간은 협박성이 가미된 검찰의 설득에 정씨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정씨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고 호흡을 가다듬더니 수사관이 묻는 말에 기억을 되짚어가며 분명히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의 진술을 통해 정치권의 금품수수 관행이 정도를 넘어 부패 할대로 부패해 있다고진단, 사정 관계자들과 향후 수사 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3일 밤 브리핑에서 대검 공안부 검사들을 동원해 정치자금법을 검토한 사실을 밝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음을 시사.이에따라 검찰주변은 정치권 사정이 임박한 분위기.
대검 중수부 박상옥(朴商玉) 범죄정보관리과장은 "공안부 검사들을 이번 수사에 투입한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에 직접 투입한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적용 관계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안부 검사들을 동원한 의미를 애써 축소.박과장은 또 공무원에 대한 조사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 당시 은행대출관계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 은행감독원과 은행관계자들을 불렀을 때 재정경제원 사무관급 실무자도 함께 불러 설명을 들었다"고 뒤늦게 밝히기도.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재소환한 정태수한보총회장을 대검 청사에 머물게 할 계획이었으나 정총회장이 지병인 당뇨병 치료약을 갖고오지 않아 밤 11시께 구치소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검찰 수사관계자는 "정총회장이 추위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보다는 대검 청사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검찰로서도 수사상 편의를 위해 정총회장을 돌려 보내지 않으려 했으나 약을 갖고오지 않아 구치소에 돌려 보낸뒤 필요할 경우 재소환키로 했다"고 설명.
○…한보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은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출국금지된 8명의 전·현직 은행장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전·현직 국책은행장과 모은행장 S씨등 3명이 정총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제일은행 관계자는 "출국금지된 전·현직 은행장중 이니셜이 S인 행장은 신광식(申光湜)행장 밖에 없는데 신행장은 검찰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정총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는것으로 안다"고 해명.
○…일부 여야의원들이 선거철이나 명절때 '떡값' 명목으로 10만~1백만원정도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최병국(崔炳國) 중수부장은 "우리는 가십(Gossip)성 수사는 하지 않는다"며크게 개의치 않는 표정.
최부장은 특히 "대출관련성이나 청탁등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지 단지 수십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번 수사의 본질이 아니다"고 말한 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준 것도 처벌하느냐"고오히려 반문.
○…수사팀의 고위관계자는 계좌추적 진행여부에 대해 "(계좌추적을)하는지 안하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애매하게 언급, 계좌추적 여부와 그 방식을 둘러싸고 갖가지 관측이 대두.이 관계자는 그러나 '가차명계좌의 경우 영장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변, 사실상 영장방식을 피하고 다른 모종의방식으로 계좌추적을 하고 있음을 시인.
검찰주변에서는 "정태수총회장이나 이철수(李喆洙) 전행장등 핵심관련자들로부터 동의를얻은 뒤통장등을 제출받아 계좌추적하는 방식이 이용되는 것 같다"는 분석이 강하게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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