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공무원복무관리에 이른바 시테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가일수는 현재 근속기간 기준에서 재직기간 기준으로 그 폭을 넓히며, 연간 병가를얻지 않거나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는 다음해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했다.
연가 또한 오전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시 연가 1회로 계산한다는것이다.
이와 함께 지각 또는 조퇴 3회시 결근 1일로 계산하던 것을 지각 조퇴 외출이 누계 8시간에 이르면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기로 했다.
또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일수는이같은 공제에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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