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공무원복무관리에 이른바 시테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가일수는 현재 근속기간 기준에서 재직기간 기준으로 그 폭을 넓히며, 연간 병가를얻지 않거나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는 다음해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했다.
연가 또한 오전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시 연가 1회로 계산한다는것이다.
이와 함께 지각 또는 조퇴 3회시 결근 1일로 계산하던 것을 지각 조퇴 외출이 누계 8시간에 이르면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기로 했다.
또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일수는이같은 공제에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