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노동법재개정 확정 의미

10일 여야합의 노동법 개정안이 마무리됨으로써 지난 1년동안 숱한 파란을 일으켰던 노동법 개정작업이 끝을 맺었다.

여야합의 노동법은 지난해 12월26일 신한국당이 날치기 처리한 개정법이 재계쪽에 기울었다는 판단아래, 노동계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일단 노사간 균형맞추기에 애쓴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노사 양측의 문제를 정치권이 주고받기식으로 절충함으로써 당초 노동법개정으로 목표했던 경쟁력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두가지 목표는 어느 것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내지 못했다는게 노동전문가들의 평가다.

내용면에서 노사에 균형을 둔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최대관심사항인 정리해고제는 해고사유를전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일단 당장의 심각한 고용불안은 면하게 됐다. 특히 통폐합을 눈앞에 둔 금융계 근로자들은 다소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례로만 인정되던 것을 법제화했다는 면에서 재계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의 탄력성은 노사 양측이 피할 수 없는 조류라는 면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예상하기는 힘들었다는 해석이다.

복수노조는 상급단체에 대해 당초 정부안대로 즉각 허용됨으로써 민주노총이 합법화됐다는 사실은 노동계 판도에 큰 변화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형근로제의 골격이 유지됐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역시 존속됐다. 재계의 손을 들어준 부분이다. 또 노동기본권의 핵심인 교원과 공무원 단결권 허용은 결국 유예됐다. 이밖에 대체근로제 동일사업내 허용과 신규하도급 금지,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범위, 방위산업체 범위등 여야간 주고받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시간에 쫓긴 나머지 여론의 주목을 끈 주요쟁점 외에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이 그대로 넘어간 점은 두고두고 문제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노동법 개정은 당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시각도 있다. 경제논리에편승한 재계 입장에 손을 들어주다 노동계 총파업에 밀려 다시 손을 본 것도 우리 사회 역학구도를 벗어나기 힘든 어쩔 수 없는 타협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김영삼대통령이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하면서 기대됐던 문민정부 최대의 개혁작업은 결국 재계와 보수층의 반발에 밀려 근본적인 면에서 개혁이라는 당초 방향을 벗어났다는지적이 높다.

노동전문가들은 어쨌든 이번 노동법개정에서 노사 모두 민감한 쟁점들을 시대수준에 맞춰 대폭손질한 점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국제수준과 비교하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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