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7번국도 확장·포장공사가 시공사인 (주)에덴의 법정관리신청및 발주처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의 추가공사비 법정 소송으로 도로완공이 당초 계획보다 5년정도 늦어질 전망이다.이로인해 주말을 비롯 피서철에 동해안 관광지를 찾는 행락차량들의 체증 불편은 물론 화물차량들의 물류수송 어려움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에덴은 지난93년 8월부터 7번국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영덕읍 화수리간 10.76km구간의 확장·포장공사를 해왔으나 최근 경영악화로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자 발주처인 부산국토관리청이 법정관리문제 종결시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특히 당초 7km이던 공사구간이 노선우회로 10.76km로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91억원에서 2백80여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발주처인 부산관리청은 늘어난 공사비 계약금액을 당초 낙찰률(62%%)선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 양측이 법정 소송중인 상태다.
(주)에덴측은 62%%의 낙찰률로는 회사측의 손실이 엄청나 수용할수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10월 완공예정에서 올 10월로 연기했지만 3년뒤인 99년말까지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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