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관계법은 변형근로, 정리해고, 인정근로, 재량근로등 다양한 근로및 고용제도를 담고 있어일반 직장인들의 근로여건과 직장풍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주요 항목별로 제도의 내용과 제도 시행후 예상되는 변화상을 정리해본다.
◇변형근로제
변형근로제는 2주 단위 주48시간 한도와 1개월단위 주56시간 한도의 두가지 틀을 기본골격으로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루 근로시간 상한이 추가됐다.
2주 단위 주48시간의 변형근로란 현재 상당수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격주휴무제와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2주를 기본단위로 제1주는 40시간을 근무하고 제2주는 48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도 기본근무 시간(주44시간)을 초과한 제2주의 4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따라서 2주 단위 주48시간 한도의 변형근로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들의 불만이 크지 않으며 정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1개월 단위 주56시간 변형근로라 할 수있다.
이 경우 제1주 56시간, 제2주 32시간을 근무시켜도 사용자는 제1주의 12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해 그만큼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개월 단위 주56시간 변형근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정부는 또 변형근로 시행에 따른 임금삭감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관할 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1개월 단위 주56시간 변형근로를 승인할 방침이다.◇정리해고제
이번 여야 협상에서 정리해고제 시행시점이 오는 99년 3월로 2년간 유예됨에 따라 새 노동관계법이 발효돼도 당장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오는 99년 3월까지는 현행대로 그동안 축적된 법원판례에 따라 정리해고가 이뤄진다는것이다.
그러나 새 노동법의 정리해고 조항이 적용되는 오는 99년부터는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선정, 노조(또는 근로자)대표와의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개정안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계속되는 경영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및 작업형태 변경 △사업인수, 합병, 양도 △신기술 도입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나 업종전환 등으로 폭넓게 인정했던 것에 비해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진 셈이다.
새 노동법에서는 대신 일정규모 이상 관할 노동위 승인을 거쳐야 하던 사전절차조항이 삭제됐다.법원판례가 갈수록 정리해고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는99년 이후 정리해고가 오히려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새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이 적용되기 이전에 고용조정을 단행하려는 사업주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시행시점마저 2년 유보한 새 노동법 조항은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퇴직금제도
법정 퇴직금누진제로 일원화돼 있는 현행 퇴직금 제도가 중간정산제, 기업연금제등으로 다양화된다.
중간정산제는 말 그대로 퇴직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필요해 청구할 경우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한달 임금이 1백만원인 근로자가 입사 5년후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회사측으로부터약 5백만원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근로자가 그후 같은 회사에서 20년을 더 근무한뒤 퇴직하게 되면 입사후 최초 5년분을 제외한20년분의 퇴직금만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회사입장에서 퇴직금누진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는 퇴직 이전에 목돈을 마련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연금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를 민간 기업으로 옮겨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기업연금제를 채택할 경우 기업은 지금까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온 퇴직금재원으로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근로자는 퇴직후 보험회사로부터 다달이 연금형태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
◇유급휴가 제도
정부 개정안에서 연간 유급휴가를 30일로 제한했던 조항이 삭제돼 장기근속자들의 경우 휴가단축의 피해를 면하게 됐다.
예를 들면 25년 장기 근속자의 경우 종전처럼 연간 10일의 기본적 연차휴가에 다근속 1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25일을 더해 연간 35일의 유급휴가를 갈 수 있다.
◇새로운 근로제도
개정안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근로제도가 다양하게 도입됐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일명 Flexible Time制)와 재량근로제, 인정(간주)근로제 등이 그 예이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직종에 따라 이른바 의무시간대(Core Time) 이외의 시간대에서 출퇴근 시각과 하루중 총 근로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파트타임근무를 선호하는 주부인력의취업촉진과 전문·연구직의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본인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적용되는데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현재 극히 일부 분야에서 시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될것으로 예상된다.
인정 근로제는 출장, 외근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일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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