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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졸 동등학력 인정 '단기산업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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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업체 근로자나 영농후계자 등이 실업계 고교 등 산업교육기관에 부설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마칠 경우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교육부는 22일 산업체 근로자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년과정의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학력 이상을 소지한 산업체 근로자와 영농후계자 등이 단기산업교육시설의 2년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문대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토록 했다.또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전문대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을 갖춰야만 하며 학급당 학생수는 50인이내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의 경우 공립인 여주 자영농고를 단기 산업교육시설 시범학교로 선정, 학력인정을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교육부는 여주 자영농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뒤 단기 산업교육 시설의 시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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