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김천지청 최윤수(崔允壽) 검사는 31일 김세태(金世泰·30·구미시 고아면 원호리447)씨와윤모군(19·대구시 서구 비산동)등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8·9월 2개월동안 구미시 원평3동 모식당 여주인(40)에게 3백만원을10일에 원금의 1할이자로 빌려주고 원금에 가까운2백80만원의 이자를 받아 오다 최근 식당이 잘안돼 이자를 받지못하자 이씨를 사무실로 불러 '밀린이자와 원금을 빨리 갚지않으면 모래구덩이에 파묻어 버리겠다'며 협박, 이씨에게 같은해 11월말까지 채무액전액을 변제못하면 가재도구 일체를 양도하겠다는 각서를 강제로 쓰게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6월부터 부녀자영세상인 4명에게 달러이자및 일수이자로 수천만원의 돈을 발려주는고리사채업을 경영하면서 원금보다 많은 이자변제독촉을 위해 폭행,협박,감금,공갈등을 자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승용차내에 가스총과 장검,당구큐등 흉기를 위협용으로 휴대하고 다닌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 김천·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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