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육회가 다음달 6일 경주에서 개막되는 제35회경북도민체전을 앞두고 '참가선수자격기준'을졸속으로 변경, 향토출신 우수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경주시는 한체대 박종성(멀리뛰기 경북기록보유자)을 도민체전 선수대표선서자로 결정했다가 변경된 선수기준에 의해 '경주시 대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혹해 했다.개정된 선수기준은 해당 시·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그 시·군의 대표가 될수 있지만 중·고등학교를 각기 다른 시·군에서 마쳤으면 본적지 선수로 출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주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북체고를 다녔던 박종성(본적:포항)은 20여년 가까이 살아온 경주시 대표로 참가할수 없게 됐다.
경북체고가 23개 시·군에서 모여든 스포츠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특수목적고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졸속이 빚은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다.
경북체고 지도교사들은 "이같이 불합리한 규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 각 시·군의 우수학생들을 체육고로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이는 결국 향토체육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경북체육회는 또 비록 향토출신이라 하더라도 타시·도 실업팀에 소속돼 있으면 도민체전에 참가할수 없도록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규정은 96경북최고체육상 수상자인 권은주(여·코오롱·문경)와 97동아국제마라톤 7위 입상자이선춘(제일제당·안동), 90년요미우리마라톤 우승자 이창우(제주실업팀·영주) 등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온 우수선수들을 '향토인의 축제'에 얼굴조차 내밀수 없도록 만들었다.향토체육인들은 "이번 도민체전 규정변경은 지역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전혀 도외시한 졸작"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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