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돌사고뒤 동료에 구호맡긴 회사원 뺑소니혐의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주고 구호 조치는 자신의 차에 동승했던 동료나 뒤따르던 동료 차량에 맡긴뒤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가 될까.

상당수 운전자들이 뺑소니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뺑소니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처벌을 받게된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학윤판사는 2일 이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피고인(33·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대해 특가법(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4월 대구 서구 내당동에서 밤늦은 시각에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추돌, 택시기사와 승객등 4명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힌뒤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주고 그냥 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판사는 "사고 즉시 가해 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등 구호조치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최피고인의 죄는 뺑소니임이 분명하지만 전치 7~10일의 상처로 피해가 경미한데다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회사를 떠나야하는 딱한 사정을 감안,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김판사는 또 "음주운전자들이 사고를 낸후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위해 이같은 수법을 많이 쓰는것 같다"며 "뺑소니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됨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라 말했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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