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채 발행 자유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10월부터 회사채 월별 발행물량 조정제도가 폐지된다.

또 화물터미널이나 창고시설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자발전사업자와 자가발전자도 기업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규제개혁방안을 마련, 오는 15일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현재 업체별로 월별 발행물량을 조정하는 회사채 월별발행물량 조정제도를 오는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업체당 1백억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한뒤 오는 10월부터는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공급부문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 현재 민자발전사업자나 자가발전자가 발전한전기는 한전에만 공급하고 일반 판매는 한전이 독점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내년부터는 민자발전사업자도 기업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 직공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