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회사채 월별 발행물량 조정제도가 폐지된다.
또 화물터미널이나 창고시설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자발전사업자와 자가발전자도 기업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규제개혁방안을 마련, 오는 15일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현재 업체별로 월별 발행물량을 조정하는 회사채 월별발행물량 조정제도를 오는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업체당 1백억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한뒤 오는 10월부터는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공급부문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 현재 민자발전사업자나 자가발전자가 발전한전기는 한전에만 공급하고 일반 판매는 한전이 독점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내년부터는 민자발전사업자도 기업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 직공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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