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서개발 과장광고 공정위서 시정권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5일 (주)동서개발(대표 이동기)이 시지2차 매호동서타운 분양과 관련과장·허위광고를 한 사실에 대해 시정권고조치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주)동서개발이 아파트 6백87세대를 분양하면서 '대구-경산간 주도로 바로옆' '정남향설계' '길하나 건너면 시지중심상가'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