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관광특구 지정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땅투기가 우려되는 경남 통영시, 산청군 일부 지역과 전북 정읍시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된다.

또 이달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3개 시.군.구의 1천5백52.64㎢ 가운데 대구시북구,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군, 전남 순천시, 경북안동시, 구미시, 고령군 등 9개 시.군.구의 일부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각 시.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같이 조정키로했다고 1일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년간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곳은 경남통영시 산양읍 전역과 광도면 일부, 산청군 신안면과 신등면의 비농업진흥지역, 전남 정읍시의 용산동과 신정동 비농업진흥지역, 산외면 목욕리 등 모두 1백77.09㎢에 이른다.

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 복현동, 충남천안시 광덕면, 북면,수신면, 병천면, 동면 등 6백51.69㎢로 이들 지역의 허가구역지정기간은 오는 7일부터 2년간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