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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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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지정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땅투기가 우려되는 경남 통영시, 산청군 일부 지역과 전북 정읍시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된다.

또 이달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3개 시.군.구의 1천5백52.64㎢ 가운데 대구시북구,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군, 전남 순천시, 경북안동시, 구미시, 고령군 등 9개 시.군.구의 일부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각 시.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같이 조정키로했다고 1일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년간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곳은 경남통영시 산양읍 전역과 광도면 일부, 산청군 신안면과 신등면의 비농업진흥지역, 전남 정읍시의 용산동과 신정동 비농업진흥지역, 산외면 목욕리 등 모두 1백77.09㎢에 이른다.

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 복현동, 충남천안시 광덕면, 북면,수신면, 병천면, 동면 등 6백51.69㎢로 이들 지역의 허가구역지정기간은 오는 7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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