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제도의 맹점을 틈타 전국의 병원들이 지난 2년간 1조3천5백억원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의료개혁위원회는 5일 낮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한'탄력적인 기준약가제도'를 개선안으로 내 시행여부가 주목되고있다.
병원들의 약가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과잉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7년 보험제도 시행과 함께도입한 현행 약가제도는 병원들만 배불리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지적이다.의개위 정우진전문위원은 "보험약 고시가와 거래가의 차액만큼 병원에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현행제도는 사실상 당초 취지에 역행하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위원은 실제 병원과 제약회사간 보험약의 할인율을 평균 35%%로만 추정해도 전국의 병원들이지난 95과 96년에 약품거래에서 취한 폭리는 각각 6천7백억원, 6천8백25억원 합계 1조3천5백2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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