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걸프전 직전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다 전쟁 발발로 피해를 입은 내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소정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12일 유엔배상위원회가 걸프전 당시 한국인 피해근로자 9백21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라크측으로부터 근로자 1인당 미화 2천5백달러(한화 2백20만원 상당)씩을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걸프전 당시 현지에 진출해 있던 국내 근로자는 현대건설,남광토건,동아건설등 7개 건설회사 소속9백29명이었으나 이중 현재 유엔의 심사가 진행중이거나 신청이 각하된 8명은 이번 배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이들중 이미 배상금이 송금된 1백68명에 대해 배상금 수급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고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배상금이 도착하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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