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 두성주택회장 징역5년 확정

지난 95년 1백80억원의 부도로 구속기소됐던 전 두성주택 회장 김병두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8일 김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대구지법의 1심에서 징역 10년, 대구고법의 2심에서 징역 6년10월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 일부 파기환송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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