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와 검찰 등 공안당국은 11일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안기부 조사과정에서평양및 해외체류시 접촉했다고 밝힌 남측인사들의 인적사항 파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착수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추적중인 국내 접촉인사들에 대한 조사결과 북한과 불법적으로 접촉한 뒤 이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와 각종 행사에서 단순히 황 전비서를 만나 인사를 나눈 정도로는 사법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목적으로 만나 어떤 구체적인 이적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내사가 진행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 전비서가 안기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사작업이 비밀리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면서 "안기부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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