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도 금성염직 정리결정 대구지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12월 부도난 금성염직(관리인이택장·대구시 달서구 장동)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금성염직은 법정관리절차가 이날부터 시작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높아졌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인회계사 및 회사대표, 노조대표, 은행관계자들의 심문과 회사갱생능력에대한 심사결과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성염직은 향후 1년여동안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받고 채무변제 방법을 결정한후 이해관계인들의동의를 얻어 법원의 최종인가를 받는 법정관리절차를 밟게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