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도 금성염직 정리결정 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12월 부도난 금성염직(관리인이택장·대구시 달서구 장동)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금성염직은 법정관리절차가 이날부터 시작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높아졌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인회계사 및 회사대표, 노조대표, 은행관계자들의 심문과 회사갱생능력에대한 심사결과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성염직은 향후 1년여동안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받고 채무변제 방법을 결정한후 이해관계인들의동의를 얻어 법원의 최종인가를 받는 법정관리절차를 밟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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