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4일 지하주차장을 건물 연면적에 포함해 호화주택으로 인정,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팔공보성아파트 83평형 주민 25명이 동구청장을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수있는 부분이 특정되어있지않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 면적은 공유면적으로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들은 보성측이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숨겨오다 등기이전후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통보했다고 주장, 보성측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가산세 8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지난달 대구지법에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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