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호적 예규를 마련,내주부터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 신고를 접수토록 구.읍.면에 시달키로 했다.대법원은 3차례 시행된 '혼인신고에 관한 특례법'처럼 구.읍.면에 부.모계로 8촌이 아니라는 확인서만 내면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 신고를 접수토록 할 방침이다.
근친혼 여부 확인 절차는 △8촌 이내 모든 사람의 호적.제적등본 △족보사본 △당사자 부모의 확인서 △부모가 없을 경우 8촌이내 성인 2명의 확인서 등 4가지 중 한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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