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도를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내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너무 놀라 한참동안 오토바이 뒷꽁무니만 바라봤다.
오토바이는 법규상 차(이.삼륜차)로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차도로 다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인도통행을 당연시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씩은 오토바이의 위험에 놀랄만큼 오토바이 인도통행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있다.
횡단보도 역시 오토바이의 횡포가 끓이지 않는 장소다. 법규대로라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운전자가 하차해 끌고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경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힘들다.
교통체증이 심해짐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관계당국은 이들에 대한 교육과단속을 실시해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것이다.
정윤미(경북 구미시 형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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