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금명간 항소키로

검찰은 12일 외무부 문서변조사건과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권노갑(權魯甲)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금명간 항소키로 했다.검찰은 문제의 외교문서가 변조됐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권의원이 변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의 판단을 받아 들일수 없어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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