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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책임 회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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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공동]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당시 법상(法相)을 지낸 이와타 주조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리들은 패전 직후 일본 자체의 전범 재판을 계획했었던 것 같다고 논픽션 작가인 호사카 마사야스씨가 14일 밝혔다.

이와타가(家)에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한 호사카씨는 일본 전범 장교들을 재판하기 위한 일본 당국의 계획이 1945년 9월 12일 내각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일본 왕이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호사카씨는 이와타 법상을 비롯한 관리들이 이에 따라 그해 11월 초 법안을 마련했으나 내각 입법국과의 협의 뒤 전범재판 계획이 취소됐으며 연합국도 이 계획에 반대했었다고 말했다.그는 왕에게 전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자체 전범 재판이 계획됐었다고 지적하고 전범 재판법이 제정됐더라면 전후 일본의 진로는 상당히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법안의 한 조항은 왕의 명령 없이 군인을 동원한 자들은 종신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사카씨의 전범재판 관련 조사보고는 오는 20일 한 잡지에 게재돼 공표된다.

전범 재판계획이 취소된 뒤 전시 및 전후 일본 정부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은 동경재판으로 알려진 전범 재판에서 승리한 연합국에 의해 1946년부터 48년까지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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