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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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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립대의 등록금 책정이 완전자율화돼 등록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또 그동안 일일이 정부의 간섭을 받던 국립대의 학교운영비 사용도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있게 되고 학교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1일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교특별회계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대 등록금 책정을 총장이 정하도록 법에 명시, 그동안 정부물가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국립대 등록금이 정부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97년의 경우 국립대 등록금 평균은 2백16만6천원으로 사립대의 4백41만1천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하면 자율화와 함께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현재 수업료(입학금 포함)의 경우 국고수입으로, 기성회비는 대학 자체수입으로 이원화돼 있는 등록금 구조를 일원화, 모두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으로 인정하고 자체수입의 1/2에 해당하는 시설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정부가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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