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청구서가 제대로 배달되지 않거나 전화이전 및 고장수리 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 10월31일까지 명의변경을 해 줄방침이다.
명의변경은 전화 소유주가 있을 경우 원 소유주와 함께 전화국에 신고하면 되고 실제 사용자가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 전화 계약자 1명을 보증인으로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증서또는 공증증서 중 하나를 전화국 영업창구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문의는 전화 각 국번+0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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