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진행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대구시 달성군과 경북도내 경주시등 대구, 경북 10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대구시 북구, 포항시, 상주시일부지역이 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된다.
정부는 5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가창면등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1백54개 시, 군, 구 1만2천9백37㎢(39억2천만평)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등을 검토해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으로 5일 재지정,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달성군 화원읍, 가창면, 다사면,옥포면, 논공면,현풍면등이다.
경북도의 경우 포항시 남구 대잠 이동 연일읍과 북구 장성 양덕동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경주시 충효 황성 용강 동천 구정 시래 시동 감포읍 안강읍을 비롯, 9개시군 45개 읍면지역이 포함됐다.
대구시 북구 관음동 태전동 읍내동 동천동 매천동 팔달동 및 경북 포항시 오천읍, 상주시 외답도남동등 토지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됐으나 여전히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됐다.
청도군 화양읍과 안동시 도산면등 온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건설교통부는 종래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해제요청을 하더라도 해당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밑도는지를 따져 해제를 승인해 왔으나 이번에는 시도지사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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