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대금을 매도 당일에 찾아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감독원은 10일 투자자들이 매도하려는 주식을 담보로 매도 직전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원금과 이자는 매도일로부터 3일째 이뤄지는 결제일에 갚는 사실상의 '매도증권 담보대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의 한도는 1천만원 이내에서 매도액의 70%%까지로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소액투자자들이다.
또 1개월 이상 예탁된 주식종목에 한해서만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증감원은 제도의 시행으로 소액투자자들은 결제일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회수해 사용할 수 있게된다며 증권사들이 대출업무와 관련된 약관을 마련, 제출하면 심사후 곧 승인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