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대금을 매도 당일에 찾아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감독원은 10일 투자자들이 매도하려는 주식을 담보로 매도 직전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원금과 이자는 매도일로부터 3일째 이뤄지는 결제일에 갚는 사실상의 '매도증권 담보대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의 한도는 1천만원 이내에서 매도액의 70%%까지로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소액투자자들이다.
또 1개월 이상 예탁된 주식종목에 한해서만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증감원은 제도의 시행으로 소액투자자들은 결제일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회수해 사용할 수 있게된다며 증권사들이 대출업무와 관련된 약관을 마련, 제출하면 심사후 곧 승인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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