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 휴게소 8개소 및 국도변 휴게소 2백개소에 대한 식품위생상태를 점검, 이 중 16개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이들 위반업소는 △ 김천시 추풍령 휴게소 등 냉장시설 미가동 2개소 △ 경주시 대륙자율식당 등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3개소 △ 상주시 금수장숯불가든 등 건강진단미필 3개소 △ 상주시문장대가든 등 위생상태 불량 3개소 △ 성주군 포장마차 등 무허가 업소 3개소 △ 청도군 봉곡재식당 등 준수사항 미이행 2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에 대해서 고발 3개소, 영업정지 2개소, 과태료 부과 3개소, 시정 6개소, 제품 폐기 2개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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