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공원녹지까지 겹쳐 아무말 않고 견뎌왔지만 이젠 참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대론장사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최상기씨(32)는 수성구 범물동 진밭골에서 식당을 한다. 땅이 질어 논농사도 밭농사도 여의치 않아 '진밭'으로 불리는 곳. 23가구 1백여명이 모여사는 이곳엔 5년 전부터 식당 붐이 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16가구나 식당을 한다. 물론 모두 무허가.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무허가 음식점이나 불법 가건물 단속을 연중행사처럼 치러왔다. 한번씩 단속에 걸려 평균 2백만~3백만원씩 벌금을 내면 1년이 무사히 지나갔다.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없다는 것을 아는 '배려' 덕분.
그러나 지난 7월 내무부와 대구시청 감사에 진밭골이 지적된 뒤 '배려'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문제가 된것은 논밭에 자갈을 깔아 만든 임시주차장 9곳, 약 1천평.
구청 공무원은 주민들을 찾아와 "감사에 걸렸으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흙으로 덮으라"고 했다. 주민들은 지시에 따랐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며칠 사이 계속 찾아와 "구덩이를 파라" "나무를 심어라" "좀더 촘촘히 심어라"고 주문했다. 주민들은 고발 당하지 않기 위해 그대로 따랐다. 바닥에 암반층이 있어 나무가 살아붙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일단 눈가림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며칠째 몰아붙이더니 공무원은 '고발하겠다'고 통보하더군요. 상부기관 감사에 걸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진밭골은 지난 92년 '대구대공원' 부지에 포함됐다. 20여년전부터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못해오던 주민들은 공원부지 지정 이후 낡은 건물 증개축도 못하게 됐다.
"공원을 가급적 빨리 조성해 토지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공원 조성 때까지 더이상 불법용도 변경을 않는 것을 조건으로 식당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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