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 때 토지 매입가를 결정하는 감정평가법인 선정문제가 새로운 민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매긴 가격을 산술평균한 매입가가 일단결정되면 이의신청을 해봤자 소용없어 지주들이 추천한 1개 감정법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단계에 참여해 매입가를 높이려는 것.
이바람에 장기간 감정평가법인을 못정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아 토지 매입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 동구 신서동 동호택지개발예정지(19만3천평)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지난 6월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지주 3백여명이 1개 감정법인 선정권을 요구하고나서 3개월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와 지주들이 감정법인 선정 과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 한 관계자는 "매입가결정·이의신청등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감정평가법인 선정문제 가 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들은 "지주에게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이의신청 중 하나를 택하도록 법을 바꾸면 공공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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