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엘리베이터 일조권·사생활 침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 시가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부적절해 일조권과 사생활침해가심각하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있다.

창원시 대방동 개나리 2차 아파트 입주민 50여명은 시가 지난 93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08동과210동의 엘리베이터를 건물중앙에서 앞쪽으로 돌출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 대책을 시에 요구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자 지난달 시를 상대로 2억5천만원(가구당 5백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이번 소송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주체인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姜元泰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