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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일조권·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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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가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부적절해 일조권과 사생활침해가심각하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있다.

창원시 대방동 개나리 2차 아파트 입주민 50여명은 시가 지난 93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08동과210동의 엘리베이터를 건물중앙에서 앞쪽으로 돌출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 대책을 시에 요구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자 지난달 시를 상대로 2억5천만원(가구당 5백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이번 소송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주체인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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