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사전 大選운동 자제해야

중앙선관위는 15대 대선 입후보 예정자들의 현장 방문 활동에 대해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선관위의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강경 방침은 대선 후보들의 득표전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음을뜻하는 동시에 후보들이 이미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는 여야가 정치개혁입법 활동을 표류시키는 한편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예사롭게 자행하는 그 자세가 "당선만 된다면 선거법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선관위는 각종 단체의 초청강연에 참석해 선거공약을 제시한 경우, 다수의 유권자가 모인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직능단체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 선거운동 행위로판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회창(李會昌) 신한국당 후보가 추석 연휴때 서울역을방문한 사례와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가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볼펜을 돌린 사례, 농정(農政)공약 유인물을 돌린 민주당 조순(趙淳)총재와 특정단체(해병동우회)에 식사를 제공한 이인제(李仁濟)후보의 사례가 모두 사전 선거운동이라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장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에 고발하는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사법적 수단이 없고 기껏해야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된 경비를 '선거비용에 산입시키는 것'이 고작일 뿐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 모두가 유형무형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누군가가 '자칫 과열되기쉬운 선거분위기를 냉각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선관위의 사전 선거운동 단속은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우리는 한보사태이래 깨끗한 선거, 법을 준수하는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국민적 기대를 팽개친채 정치개혁입법을 대선고지 선점을 위한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삼으려하는게 아닌가 의아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경이다. 그런만큼 이번 기회에 선관위와 선거감시기관들이 철저하게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여야도 이 시점에 일단 현행법을 준수,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는 한편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정치개혁입법을 보기좋게 매듭지어 연말대선 게임의 '룰'을 마련함으로써 불신을 씻어내야한다. 돈 안쓰는 선거풍토는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후보와 유권자 모두가 법을 지킬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재삼 부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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