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사법경찰권 부여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1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보호와 공원관리 관련 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공무원, 쓰레기투기·무단취사 행위를 단속하는 국립·자연공원 관리공무원, 관광지도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부여, 위법사항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통일교육지원법안,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품질인증제 도입과 해외판로개척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