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보호와 공원관리 관련 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공무원, 쓰레기투기·무단취사 행위를 단속하는 국립·자연공원 관리공무원, 관광지도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부여, 위법사항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통일교육지원법안,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품질인증제 도입과 해외판로개척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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