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청소년들이 ㅎ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는 등 폐단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밤 10시쯤 대구시 수성구 파동 ㅎ주점(주인 황은숙.26.여)에선 이모군(14.대구시 수성구파동) 등 2명이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황씨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하다가 주인가 동원한 박모군(17.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등 10대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한편 박군 등은 이군과 어울리는 친구들이 며칠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사실을알아내고 이들을 찾아갔다가 이군의 친구 차모군(15.대구시 서구 평리동) 등 4명에게 각목과 플라스틱 파이프 등으로 온몸을 맞아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한편 차군 등은 지난 19일 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술값 5만8천원을 주지않았으며, 지난 9일 새벽 1시쯤엔 수성구 상동 ㅇ노래방에서 "시간외 영업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노래방요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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