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연합의 선거법 위반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의 주된 내용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의 후보직 사퇴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느냐 여부.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측은 김총재의 사퇴는 차기 정부에서총리직을 약속받고 각료직을 할애받기로 한 때문으로 이는 명백히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당간의 합법적인 협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문제는 2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에 의해 맨 먼저 제기됐다. 김의원은 이날 "김대중(金大中)총재가 김종필총재에게 총리직과 각료 조각권을 제공한 것은 명백히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선거법 위반행위라고주장한 근거는 후보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현행 선거법 232조. 이 조항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후보자에게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한 자를 포함해 제공받은 사람까지 7년이하의 징역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결국 김대중총재가 김종필총재의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총리직과 조각권을 제공하고 김종필총재는이를 승낙한 행위라는 것이다. 김의원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자 신한국당측도 즉각 공세에 나섰다. 구범회(具凡會)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종필총재는 TV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에 등록전이라고 할 지라도 출마예정자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김총재가후보사퇴를 대가로 총리직과 조각권을 선택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회의측은 공동집권이나 연립정권을 위해 2개이상의 정당이 각료직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정당활동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간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사이의 공동집권 방안을 후보예정자에게 부정한 돈을 주거나 취직을시켜주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은 법조문의 형식만 보고 취지를 생각하지 않는 아마추어 법 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도 이날 밤 대전 TV토론에서 이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연립정부를 할때 지분을 얘기안하는 경우는 없다"며 김종필총재의 후보직 사퇴는 후보 매수차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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