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금 3년간 우선변제 국무회의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31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퇴직금전액 우선변제 제도의 위헌판결에 따라 퇴직금 우선변제 범위를 퇴직전 최종 3년으로 조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그러나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가 도입된 89년 3월부터 법개정 이전까지 발생한 퇴직금에대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기업주가 퇴직연금보험 대신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