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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퇴직금전액 우선변제 제도의 위헌판결에 따라 퇴직금 우선변제 범위를 퇴직전 최종 3년으로 조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그러나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가 도입된 89년 3월부터 법개정 이전까지 발생한 퇴직금에대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기업주가 퇴직연금보험 대신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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