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전용단지와 벤처빌딩, 소프트웨어진흥구역 등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입지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8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 기본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입지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전용단지와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입주한 기업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