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전용단지와 벤처빌딩, 소프트웨어진흥구역 등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입지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8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 기본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입지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전용단지와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입주한 기업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