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전용단지와 벤처빌딩, 소프트웨어진흥구역 등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입지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8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 기본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입지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전용단지와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입주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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