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OECD 뇌물방지협약 내용

OECD회원국들이 오는 12월17일 서명할 예정인 뇌물방지협약에는 외국공무원의 범위에 국회의원과 정당및 정당인등도 포함될 전망이며 관련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2일 OECD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쟁점사항으로 현재 유보돼 있는 뇌물방지 협약의 주요대상인 외국공무원의 범위에 입법·사법·행정부등의 공무원 이외에 국회의원, 정당및 정당인, 공무원후보자도 추가될 전망이다.

또 공적기능수행자외에 같은 범주에 공기업의 임직원도 추가토록 추진되고 있다.공적기능의 대표적 예로는 공적독점, 정부의 위임사업, 공공조달이 꼽히고 있다.협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관련된 관할권은 뇌물거래가 이뤄진 곳인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도 동시에 적용하되 관할권이 충돌할 경우 관련국이 서로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OECD가 협약에 규정한 뇌물은 부당한 지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으로 직접적 혹은 중개인을 통해 비지니스,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뇌물을 말하며 현지의 인식이나 현지당국의 용인에 관계없이 뇌물죄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급행료'는 뇌물에서 제외된다.

〈파리·李東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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