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金民錫의원 소환장 발부

서울지검 형사4부(金熙玉부장검사)는 19일 '청와대의 국민신당 창당자금 지원설' 사건과 관련, 신한국당에 의해 고소된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부대변인이 국회일정등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이날 정식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부대변인이 정기국회 회기 및 대선일정을 이유로 오는 12월18일 대선전까지 출두를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는 검찰조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검찰은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 검찰 조사에 응하라는 뜻으로 정식 소환장을 발부했으며,김부대변인도 이에 응해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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