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본인의사 아닌 의원 면직은 해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표를 수리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라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23일 업종단체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재직중면직된 김모씨가 사단법인 대한 미용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사표수리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측은 김씨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퇴직금까지 수령해갔으므로 의원면직이라고 주장하나 상급단체 간부가 사표작성을 강요했고 상임이사회를 열어 사표수리를 의결한 점등에 비춰 강압.강박에 의한 면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95년 대한미용사회 부산 사하구 직할지회에 입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6월13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열흘뒤 이사회 결의로 면직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