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본인의사 아닌 의원 면직은 해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표를 수리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라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23일 업종단체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재직중면직된 김모씨가 사단법인 대한 미용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사표수리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측은 김씨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퇴직금까지 수령해갔으므로 의원면직이라고 주장하나 상급단체 간부가 사표작성을 강요했고 상임이사회를 열어 사표수리를 의결한 점등에 비춰 강압.강박에 의한 면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95년 대한미용사회 부산 사하구 직할지회에 입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6월13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열흘뒤 이사회 결의로 면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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