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선출규정이 현직 대표이사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3일 개정한 직장의료보험법 시행령은 대표이사 선출후보등록은 해당조합의운영위원 1/4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대표이사가 다시 출마할 경우 임기 만료전에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현직 대표이사가 연임을 노려 운영위원들의 무더기 추천을 받을 경우 다른 출마 희망자는 추천을 받지 못해 등록조차 할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12일 대표이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구미공단의료보험조합의 경우 16명의 운영위원중 현대표이사가 13명의 추천을 받아놓으면 나머지 출마희망자는 등록할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리는 셈이다.이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일부인사들은 "현행 의료보험법 시행령으로는 대표이사 후보등록조차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朴鍾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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