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택시운송사업에 월급제가 전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노·사·정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열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도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각 시·도와 사업자단체,노동조합에 시달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택시운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수입금 전액을 수납·관리해야 하며 운전자에 대해서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지급하되 급여수준 및 근로조건은 노사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특히 운전자의 월급수준은 기본급과 제수당, 특별급여로 하며 수당과 관련해서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과수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자의 안정적인 처우를 위해 통상임금 비중이 점차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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