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류값 내년 최고 12퍼센트 인상

내년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각종 유류가격이 최고 12퍼센트까지 오르고 학원비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용역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서민들의 물가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특히 휘발유값은 교통세 인상분과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상승분을 합해 내년 2월경이면 ℓ당 1천2백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4일 재정흑자를 유지하기로 한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에 따라 3조3천억원의 세수를추가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 연내에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수 추가확보방안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등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을 대폭 인상, 소비자가격이현재보다 3~12퍼센트인상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물가 부담을 감안, 부가가치세율은 현행대로 10퍼센트를 유지하되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용역대가와 각종 학원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예식장, 체육시설, 식당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수익사업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20퍼센트인 모피, 스키용품, 골프채, 배기량 2천㏄ 이상 승용차 고급사치품목과 골프장, 카지노 등의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한전과 농어가용 경유에 대한 면세혜택도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세소득의 12퍼센트인 법인세 최저한(最低限)세율을 상향조정하고 현재 25퍼센트인 공공법인의법인세율도 일반법인(28퍼센트) 수준으로 올리고 각종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 각종 준비금과 충당금손비인정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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