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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 선정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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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판기-신문판매 임대권이 고소득장애인에게 부당하게 나눠진 데 이어 (본지 4일자 31면)대구시가 상당수 고소득 장애인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해마다 개인당 수백만원의 지원금을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구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정하면서 실제 수익,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개인이임의대로 등록한 재산상태, 세금납부 실적 등으로만 대상자 유무를 가려 선정과정의 비리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장애인 생활보호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자가용 소유가 소득에 계산되지않는다는 것을 이용, 2천cc 이상의 고급 승용차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애인단체의 간부를 맡고 있는 ㅂ씨, ㄱ씨 등은 안마시술소, 개인사업 등 정액소득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 연간 2백만~3백만원의 정부 및 시 생활보조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체·시각·청각장애인들 중 20여명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장애인들과 각 단체에서는 "엉터리 생활보호대상자를 가려내야 한다"며 대구시의 전면적인 실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사회복지연구회 손지아간사(28)는 "대구시가 서류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바람에 실제 지원이필요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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