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일반 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하자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 등 관련업계가 화물 물량감소로 존폐위기에몰렸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난달 26일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등록 기준을 종전, 적재량 5t이상 차량으로 제한하던 것을 적재량 기준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는 것.
업계측은 이럴경우 "개별·용달화물은 물량 감소로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 지난 6일부터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제작,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한편 경북도내에는 개별화물 1천3백40대, 용달화물자동차(법인 36개 2백16대, 개별 8백87대) 1천1백3대 등이 조합을 결성, 화물운송 사업을 해오고 있다.
〈洪錫峰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