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격적으로 영업이 정지된 5개 종금사에는 맡겨둔 돈을 찾으러 왔다가 내년 2월 이후에나찾을 수 있다는 정부조치에 낙담한채 발길을 돌리는 예금자들이 많았다. 이들의 표정에는 내돈은어떻게 되는지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종금사가 파산하더라도 해당 종금사의 모든 예금상품의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기로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내년 2월 이전에 돈이 필요할 경우 해당 종금사에 들어있는 예금의 잔고증명을 담보로 다른 은행이나 종금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방침이어서 예금자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같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금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내년 2월 이전이라도 일정 한도내에서 예금을 내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같은 조치를 정부는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게 급선무다.▲보호대상 예금은 어떤 것인가=종금사가 발행한 어음, 어음관리계좌(CMA), 표지어음, 보증 기업어음(CP) 등이며 영업정지기간에도 금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보호대상이 아닌 무보증CP도 보증CP나 자체 발행어음(최장 90일), CMA(최장 1백80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언제 찾을 수 있나=영업정지가 풀리는 내년 2월1일부터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종금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그 이전이라도 일정한도내(2천만원 이하)에서는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금인출사태가 다른 종금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된 종금사에 예치된 예금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일부를 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즉 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기로 한 국채를 담보로 한은이 시중은행에 융자한 뒤 시중은행이 이를 신용관리기금에 대주고 신용관리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도내에서 예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종금사가 파산하면 예금은 어떻게 찾나=업무정지기간동안 정부의 실사 결과 회생쪽으로 판정난종금사는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예금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에 합병된 종금사는 인수금융기관에서 찾으면 된다. 따라서 예금을 찾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종금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약간의 불편함이 따를 뿐 예금보장에는 문제가 없다. 재산실사와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까지 대략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예금을 찾을 수있다.
예금지급처는 통상 해당 금융기관이 되므로 파산한 종금사 창구에 가서 찾으면 되며 해당 종금사가 자금부족으로 지급정지 상태에 빠지면 신용관리기금(추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될 예정)이 대신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금에다 찾는 날까지 이자를 붙여 지급하기 때문에 예금자들의 손해는 없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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