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구미까지 열차를 이용, 출퇴근하고 있다. 얼마전 오전 7시50분 대구역에서출발하는 승차권을 예매하고 기차를 기다리던 중 '기관차고장으로 약30분간 지연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데 30분뒤 다시 방송에서 '기관차고장으로 7시50분 열차는 운행을 하지 않으니다른 열차편을 이용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이런 경우 철도청은 열차가 1시간이상 지연할 때 주는 지연료처럼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갈순자(대구시 수성4가)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