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기업의 국내진출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세청이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이전가격 신고에 대한 실태분석 및 표본조사를 실시하는한편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국내기업의 외국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조세피난처지역 진출기업에대한 실태분석 및 세원관리와 △해외 자회사 및 지사와의 비정상적 혐의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활동중인 국내 연예인 및 체육인 등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 조사 및 관리 강화를통해 탈세를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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