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당선자측은 경찰의 정치중립화와 지방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와 각 시·도지사 산하에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김당선자측이 추진중인 경찰독립 및 이원화 방안은 총리산하에 18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 경찰청을 관할토록 하고 국무위원급 위원장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과반수인 9명의 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각급 경찰위원회나 경찰의 직무에 대해 지시, 간섭할 수 없도록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찰위원회의 산하기관인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제청으로 총리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2년 임기로 임명하되, 퇴임후 4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경찰청 소속 경정이상의 경찰관을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함으로써 중립성과 신분을 보장토록할 계획이다.
또 각급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10명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중 5명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 시·도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치경찰로서의 위상을 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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